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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까지 난방비지원확대

by 노력하는사람♡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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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전국의 아파트 기준 평균 난방비용이 1년 전보다 53.9%가 올랐다고 합니다

급격한 가스비 인상으로 추운겨울 한파에 난방비를 아끼려고 난방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난 민심에 정부와 정치인들은 책임공방에만 열을 내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부에서는 2월1일에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 이어 차상위계층까지 동절기 난방비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추가지원은 동절기 2022년12월~2023년3월까지의 가스요금할인을 통해 이뤄진다고 합니다

최대지원금액은 59만 2천 원입니다

난방비혜택의 지원대상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 선정기준표(자료제공-복지부)

난방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난방비혜택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한 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자라 고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은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 선별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고정자산이나 부양가능한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차상위계층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난방비혜택 주요 내용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가스요금할인지원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에저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형 수급자에게는 기존가스요금할인

28만 8천 원에 추가로 39만 4천 원이 지원됩니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천 원에 52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난방비 지원대상여부는 보조금 24에서 확인가능

 

 

 

 

산업부에서는 난방비지원혜택 대상자에 포함되는데도 신청자격과 절차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청을 독려하고 홍보자료 배포, 언론홍보 등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라면 본인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는 거주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회사에 신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혜택지원 대상가구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구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지원대상인지 자격조회하는 방법은 정부 24(www.gov.kr) 접속 후

청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정부와 지자체등이 제공하는 가스, 전기, 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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