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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69시간 근로가능해진다-근로시간개편안

by 노력하는사람♡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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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편방안의 핵심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거나 휴식권 보장이 없는 대신 주 최대 64시간의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주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규제로인해 노사의 수요반영이 어렵고 일이 몰렸을 경우에 유연한 대응이 힘들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선택근로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로시간개편 입법예고안
근로시간개편 정부 입법예고안(자료제공-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현행법과 개정안의 차이는?

현행 근로시간의 산정기준은 주단위였는데 변경안은 월단위 이상으로 근로시간 산정기준이 확대됩니다
연장근로시간도 현행 주 12시간에서 변경안은 월 52시간, 분기로는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간근무시간은 주 최대 52시간이던 현행법을 주 최대 64시간~69시간(11시간 휴식적용 시)으로 개정됩니다
선택근로제는 현행법은 전업종 1개월, 연구개발직 3개월이던 것을 변경안에서는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6개월로 확대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없는 근로시간저축제가 변경안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전협의 후에는 변경불가했던 탄력근로제도 변경안에서는 변경가능한 것으로 바뀝니다

 

 

 

 

 

선택근로제란 어떤 방식인가?

현행근로시간에서는 출퇴근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로 고착화되어있지만 선택근로제를 도입하게 되면 하루 출퇴근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월~목요일까지 하루에 10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면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이 채워지게 돼서 임금감소 없이 금요일부터는 쉴 수 있는 주 4일제 근무가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근로시간은 감소 

현행 주 52시간제가 주 69시간 제로 개편되면 주간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되지만 월기준으로 보면 기존과 변함이 없거나 분기 단위 이상으로 보면 10~30% 근로 시간이 감소됩니다
현행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을 월단위, 분기, 반기, 연단 위로 환산하면 52시간, 156,312,625시간입니다
그러나 개편안은 연장근로 총량이 현행제도 보다 총량이 감축되도록 설계되어서 월단위 52시간은 같지만 분기, 반기, 연단 위로는 140,250,440시간으로 감소됩니다
특정주에 일이 몰려서 연장근로 24시간을 포함하여 주 64시간을 근무하면 일이 없는 다른 주에는 근로시간이 감소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주요 국가들 중에서 근로시간산정을 주단위로 하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며 독일의 경우는 6개월 평균 1주 48시간 연장근무, 영국은 17주 평균 주 48시간 연장근무, 일본은 최대연장근로시간이 월 100시간, 연단 위 720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로시간저축제를 통해 휴식일을 모아 안식월 가능하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저축제를 통해서 연장근로시간을 임금이 아닌 휴식일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행제도에서는 1시간의 연장근무를 할 경우 1.5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편안은 1.5시간의 임금이나 1.5시간의 휴가시간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주 64시간 근무를 6개월 또는 일년 동안 4번을 하게 될 경우 144시간의 휴가시간이 생기게 되고 이를 하루 법정근로시간 8로 나누면 18일로 약 한 달간의 안식월을 저축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선진국과 같이 여름 한달 휴가가 가능해질 수 있고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해소에도 순기능을 할 수 있을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현장에서의 반응은 남아도는 연차도 사용하려면 눈치가 보이는현실이라며 유럽같은  안식월휴가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며  무리한 근로시간 연장만될거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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