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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월출시-가입조건

by 노력하는사람♡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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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독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정부의 청년핵심공약으로 금융위원회에서는 내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의 취급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란 정확히 무엇인지 가입조건에는 어떤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층의 목돈마련을 돕는 정부의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윤석열정부의 청년층 핵심공약으로 2023년 6월 출시예정인 청년층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으로는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인구의 30%인 306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가구소득은 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확정이 되기 전이면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판단됩니다

총 급여 6천만 원~7500만 원 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정부기여 금 없이 비과세혜택만 적용받게 됩니다

직전 3년 중 1회 이상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되며 과세소득이 없는 무소득자 역시 가입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후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생애최초주택구입,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퇴직, 천재지변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지급구조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큰 특징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정부기여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이면 월납입금 40만 원 한도로 6%의 정부기여금비율이 적용되어 연간 최대 28만 8천 원의 정부기여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아직 금리의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5년 만기 월 최대금액인 70만 원씩 납입하게 되면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청년에게는 약 0.5%의 우대금리를 줄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예정입니다

또한 쳥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복지지원 상품과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만기 후에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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