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69시간근무1 주 최대69시간 근로가능해진다-근로시간개편안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편방안의 핵심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거나 휴식권 보장이 없는 대신 주 최대 64시간의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주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규제로인해 노사의 수요반영이 어렵고 일이 몰렸을 경우에 유연한 대응이 힘들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선택근로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로시간 현행법과 개정안의 차이는? 현행 근로시간의 산정기준은 주단위였는데 변경안은 월단위 이상으로 근로시간 산정기준이 확대됩니다 연장근로시간도 .. 2023.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